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더든든 조수진 변호사입니다.
상담실에 앉으신 분들이
가장 먼저 묻는 질문, 늘 똑같습니다.
“변호사님, 저는 소송이 나을까요,
조정이 나을까요.”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과 손해는
보고 싶지 않은 마음,
이 두 마음이 부딪히니까
선뜻 결정을 못 내리시는 거죠.
소송이혼은 법의 힘으로
하는 강제 이혼입니다.
상대가 버텨도 판사가 모든 걸
결정해버리는 방식이에요.
조정이혼은 판사를 끼고
진행하는 합의입니다.
오늘은 이 둘의 차이를 기준으로
어느 쪽 문을 두드려야 할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조정이혼, 빠르긴 한데 아무나 되는 건
아닙니다.
조정이혼의 압도적인 장점, 속도입니다.
서로의 재산을 하나하나 캐내는
재산조회 절차를 대부분 생략할 수 있기 때문이죠.
소송이혼으로 가면 모든 은행계좌와 보험,
주식까지 전부 깐 뒤에 숨긴 재산은 없는지
이체내역까지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야 해서
1년이상 소송 기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조정은 "서로 재산 대충 알잖아,
이쯤에서 정리하자"는 신뢰를 바탕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그 과정이 통째로 줄어드는 겁니다.
실제로 최근 맡았던 사건 하나는
조정기일 딱 두 번, 3개월 만에 정리가 됐습니다.
소송으로 갔다면 최소 1년은
걸렸을 사안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다들 놓치는 지점이 있습니다.
이 속도, 조건 없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이혼 의사가 서로 맞아야 합니다.
남편도 나도 헤어지자는 마음이 같아야
조정이 성립되지, 상대방이 이혼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면
조정 테이블에 앉는 것 자체가 시간 낭비예요.
재산은 이렇게 나누고 양육비는 저렇게 하자고
나 혼자 아무리 말해봐야,
상대가 "이혼 자체를 못 하겠다"고 버티면
논의가 시작조차 안 됩니다.
이런 경우는 고민할 것 없이
소송이혼으로 직행해야 해요.
두 번째 전제도 만만치 않습니다.
상대방 재산을 내가 어느 정도는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이에요.
남편 월급은 아는데 부모님한테 받은 땅이 있는지,
어딘가에 코인을 숨겨뒀는지
의심이 조금이라도 든다면,
조정 테이블에 앉는 순간
이미 불리한 게임을 시작하는 셈입니다.
조정 절차에서는 판사에게
"저 사람 재산 좀 밝혀주세요" 요청해도
"그건 두 분이 알아서 합의하실 부분이죠" 하고
넘어가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재산을 숨겼거나 잘못을 가려야 한다면,
소송으로 가야 합니다.
배우자가 재산을 숨긴 것 같다는 의심,
이 경우엔 소송이혼에만
있는 무기를 써야 합니다.
재산명시와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이에요.
법원의 이름으로 상대방의 모든 재산을 공개시키고,
수상한 정황이 보이면 최근 3년치 계좌의
이체 내역까지 파헤칠 수 있습니다.
친구 이름으로 돌려놓은 돈까지
찾아낸 사례도 있었고요.

조정에서는 이런 신청을 넣어도
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조정 자체가 합의와 신뢰를 전제로 진행되는 절차라,
재산을 두루뭉술하게 나누고
넘어가는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에요.
잘잘못을 명확히 가리고
싶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하나, 상대의 외도나 폭언 같은 유책 사유를
명백히 밝혀서 위자료를 제대로 받고 싶다면,
조정이 아니라 소송으로 가셔야 해요.
조정은 기본적으로 좋게 끝내자는 절차인데,
그 자리에서 "네가 바람폈잖아", "네가 폭언했잖아" 하고
잘잘못을 따지기 시작하면
그 순간 합의 분위기 자체가 깨져버립니다.
억울함을 풀고 정당한 위자료를 받아내려면
결국 소송으로 가서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양육권 문제는 조금 다릅니다.
아이 때문에 조정이혼을 포기하실 필요는 없어요.
법원은 조정이든 소송이든 상관없이
아이의 복지를 최우선으로 두기 때문에,
조정 과정에서도 필요하면 가사조사를 진행하고
양육권 판단에 필요한 절차를 다 거칩니다.
양육권 전쟁이 예상된다고 해서
조정이혼이라는 선택지가 좁아지는 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혼이라는 단어를 검색창에 쳐보신 분들,
대부분 이미 마음은 정해졌는데 방법이
확신이 안 서서 여기까지 오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빠르게 끝내고 싶은 마음과
제대로 받아내고 싶은 마음,
둘 다 틀리지 않았어요.
다만 그 두 마음 중 어느 쪽에 더 가까운지,
그리고 지금 내 상황이 어느 쪽 조건에 맞는지는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답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상황을 구체적으로 놓고
상담받으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면
02-6080-9936번으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더든든 조수진 변호사입니다.
상담실에 앉으신 분들이
가장 먼저 묻는 질문, 늘 똑같습니다.
“변호사님, 저는 소송이 나을까요,
조정이 나을까요.”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과 손해는
보고 싶지 않은 마음,
이 두 마음이 부딪히니까
선뜻 결정을 못 내리시는 거죠.
소송이혼은 법의 힘으로
하는 강제 이혼입니다.
상대가 버텨도 판사가 모든 걸
결정해버리는 방식이에요.
조정이혼은 판사를 끼고
진행하는 합의입니다.
오늘은 이 둘의 차이를 기준으로
어느 쪽 문을 두드려야 할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조정이혼, 빠르긴 한데 아무나 되는 건
아닙니다.
조정이혼의 압도적인 장점, 속도입니다.
서로의 재산을 하나하나 캐내는
재산조회 절차를 대부분 생략할 수 있기 때문이죠.
소송이혼으로 가면 모든 은행계좌와 보험,
주식까지 전부 깐 뒤에 숨긴 재산은 없는지
이체내역까지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야 해서
1년이상 소송 기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조정은 "서로 재산 대충 알잖아,
이쯤에서 정리하자"는 신뢰를 바탕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그 과정이 통째로 줄어드는 겁니다.
실제로 최근 맡았던 사건 하나는
조정기일 딱 두 번, 3개월 만에 정리가 됐습니다.
소송으로 갔다면 최소 1년은
걸렸을 사안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다들 놓치는 지점이 있습니다.
이 속도, 조건 없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이혼 의사가 서로 맞아야 합니다.
남편도 나도 헤어지자는 마음이 같아야
조정이 성립되지, 상대방이 이혼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면
조정 테이블에 앉는 것 자체가 시간 낭비예요.
재산은 이렇게 나누고 양육비는 저렇게 하자고
나 혼자 아무리 말해봐야,
상대가 "이혼 자체를 못 하겠다"고 버티면
논의가 시작조차 안 됩니다.
이런 경우는 고민할 것 없이
소송이혼으로 직행해야 해요.
두 번째 전제도 만만치 않습니다.
상대방 재산을 내가 어느 정도는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이에요.
남편 월급은 아는데 부모님한테 받은 땅이 있는지,
어딘가에 코인을 숨겨뒀는지
의심이 조금이라도 든다면,
조정 테이블에 앉는 순간
이미 불리한 게임을 시작하는 셈입니다.
조정 절차에서는 판사에게
"저 사람 재산 좀 밝혀주세요" 요청해도
"그건 두 분이 알아서 합의하실 부분이죠" 하고
넘어가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재산을 숨겼거나 잘못을 가려야 한다면,
소송으로 가야 합니다.
배우자가 재산을 숨긴 것 같다는 의심,
이 경우엔 소송이혼에만
있는 무기를 써야 합니다.
재산명시와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이에요.
법원의 이름으로 상대방의 모든 재산을 공개시키고,
수상한 정황이 보이면 최근 3년치 계좌의
이체 내역까지 파헤칠 수 있습니다.
친구 이름으로 돌려놓은 돈까지
찾아낸 사례도 있었고요.
조정에서는 이런 신청을 넣어도
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조정 자체가 합의와 신뢰를 전제로 진행되는 절차라,
재산을 두루뭉술하게 나누고
넘어가는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에요.
잘잘못을 명확히 가리고
싶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하나, 상대의 외도나 폭언 같은 유책 사유를
명백히 밝혀서 위자료를 제대로 받고 싶다면,
조정이 아니라 소송으로 가셔야 해요.
조정은 기본적으로 좋게 끝내자는 절차인데,
그 자리에서 "네가 바람폈잖아", "네가 폭언했잖아" 하고
잘잘못을 따지기 시작하면
그 순간 합의 분위기 자체가 깨져버립니다.
억울함을 풀고 정당한 위자료를 받아내려면
결국 소송으로 가서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양육권 문제는 조금 다릅니다.
아이 때문에 조정이혼을 포기하실 필요는 없어요.
법원은 조정이든 소송이든 상관없이
아이의 복지를 최우선으로 두기 때문에,
조정 과정에서도 필요하면 가사조사를 진행하고
양육권 판단에 필요한 절차를 다 거칩니다.
양육권 전쟁이 예상된다고 해서
조정이혼이라는 선택지가 좁아지는 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혼이라는 단어를 검색창에 쳐보신 분들,
대부분 이미 마음은 정해졌는데 방법이
확신이 안 서서 여기까지 오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빠르게 끝내고 싶은 마음과
제대로 받아내고 싶은 마음,
둘 다 틀리지 않았어요.
다만 그 두 마음 중 어느 쪽에 더 가까운지,
그리고 지금 내 상황이 어느 쪽 조건에 맞는지는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답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상황을 구체적으로 놓고
상담받으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면
02-6080-9936번으로 연락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