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아웃 중인데 개인회생으로 전환 가능할까요?

관리자
2026-09-02
조회수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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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은반 회생파산센터 조수진 변호사입니다. 

​

 

개인회생을 알아보시는 분들 중에는 

이미 채무조정 절차를 한 번 밟아본 경험이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

 

오늘 다뤄볼 사안도 그렇습니다. 

 

​

의뢰인은 다른 법률사무소에서 

2023년 9월 14일에 

개인회생을 처음 신청했습니다. 

​

 

그런데 절차 도중 사정이 바뀌면서 

2024년 10월 7일 개인 워크아웃으로 방향을 틀었고,

 워크아웃으로도 상환이 버거워지자 

2026년 6월 9일 다시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

 

같은 해 8월 25일 개시결정이 나왔고,

 면책율은 46%로 산정됐습니다.

 

이 글을 찾아 들어오신 분들의 마음, 

어느 정도 짐작이 갑니다. 

​

 

"한 번 취하했는데 다시 신청해도 되는 걸까", 

"워크아웃 하다가 다시 개인회생으로 갈 수 있나", 

이런 불안이 앞서실 겁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

 

다만 조건이 있고, 그 조건을 모르고 넘어가면

 낭패를 볼 수 있어서 

오늘 자세히 짚어보려 합니다.



워크아웃에서 개인회생으로 

다시 돌아오는 이유

 

 

워크아웃을 알아보시던 분들 중 

상당수가 궁금해하시는 지점이 있습니다. 

​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채무조정이 

분명 더 간편해 보이는데, 

왜 굳이 법원까지 가는 개인회생으로

 다시 넘어가느냐는 것이죠. 

​

 

이유는 단순합니다. 

​

 

워크아웃은 협약에 가입한 금융회사끼리의 

자율 조정이라, 협약 밖에 있는 채권자나 

개인 간 채무, 비금융권 대출까지는

 손을 대지 못합니다. 

​

 

상환 계획을 세워도 실제 소득으로 

감당이 안 되는 경우가 생기고, 

그럴 때 법원의 강제력을 빌릴 수 있는 

개인회생이 다시 대안으로 떠오르는 겁니다.

​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남습니다. 

​

 

워크아웃 진행 이력이 있으면 

개인회생 신청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입니다. 

​

 

실무적으로 보면 워크아웃 이력 자체가 

신청 자격을 막는 사유는 아닙니다. 

​

 

다만 법원은 채무자가 상환 능력을 

얼마나 현실적으로 판단해왔는지를 보고, 

그 과정에서의 소득과 지출, 

상환 이력을 종합적으로 살핍니다. 

​

 

이 사건에서 면책율이 46%로 나온 것도 

워크아웃 기간 동안의 상환 실적과 

재신청 시점의 소득 상황이 

함께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

 

결국 워크아웃에서 개인회생으로의 전환은 

막다른 길이 아니라, 상황에 맞게 절차를 

갈아타는 정상적인 선택지라는 점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취하 시점이 재신청 가능 여부를 가른다

 

 

가장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

개인회생을 신청했다가 취하하면, 

정말 아무 제약 없이 

다시 신청할 수 있는 걸까요? 

​

 

답은 "취하한 시점에 따라 다르다"입니다. 

​

 

개인회생은 신청 이후 개시결정을 거쳐, 

변제계획에 대한 인가결정으로

 이어지는 순서를 밟습니다. 

​

 

인가결정이 나기 전 단계에서 취하하면 

법적으로는 변제계획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

이후 다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데 

별다른 제한이 걸리지 않습니다.

​

 

문제는 인가결정을 받은 뒤입니다. 

​

 

인가결정까지 나면 채권자들은 

그 변제계획을 신뢰하고 채권 행사를 유보하게 되는데,

 이 신뢰를 뒤엎고 절차가 중단되거나 폐지되면

 채권자 보호 차원에서 법원은 통상 인가결정일로부터

 5년이 지나야 재신청을 받아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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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하필 5년이냐고 물으실 수 있는데,

 이는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제도 남용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

 

이 사건으로 돌아가 보면, 

2023년 첫 신청 건은 개시결정은 났지만 

인가결정이 나기 전에 취하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그 덕분에 2026년 6월의 

두 번째 신청이 아무 제약 없이 접수되어

 개시결정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

 

만약 첫 신청에서 인가결정까지 받은 상태로 

폐지가 됐다면 5년이 지나지 않아 

재신청 자체가 불가능햇습니다. 

​

 

결국 이 사안의 핵심이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취하라는

 행위 자체가 아니라, 

그 취하가 인가결정 전이었느냐 후였느냐라는 

시점의 문제였다는 것이죠.

 

​

개인회생 절차를 밟다가 

중간에 방향을 틀어야 하는 순간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습니다. 

 

​

그럴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지금이 인가결정 전인지 후인지, 

그 한 가지입니다. 

 

​

이 차이 하나로 앞으로 5년을 기다려야 하느냐, 

아니면 바로 다시 절차를 밟을 수 있느냐가

 갈리기 때문입니다.

 

​

채무조정 과정에서 개인회생과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전화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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