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재산도 이혼하면 나눠줘야 할까요?

관리자
2026-09-01
조회수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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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더든든 추은혜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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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 물려받은 재산이 있는데, 

지금 배우자와의 사이가 

심상치 않다면 머릿속이 복잡해지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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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 재산이 많은 경우 재산분할을 

알아보시는 분들은 

크게 두 부류로 나뉘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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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는 내 명의로 된 상속 재산을 

지키고 싶은 분, 

다른 하나는 반대로 배우자 쪽 상속 재산에서 

내 몫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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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향은 다르지만 마음속 질문은 똑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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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건 순전히 내 거 아닌가,

 아니면 결혼했으니 부부 재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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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을 뒤져보면 답도 참 제각각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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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은 무조건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다, 라는

 글도 있고 어차피 결혼했으면 

다 나눠야 한다는 글도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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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둘 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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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왜 그런 애매한 답이 나올 수밖에 없는지, 

원칙과 예외를 좀 풀어서 설명드려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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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법에서는 상속이나 증여로 받은 재산을 

특유재산이라고 부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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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함께 이룬 게 아니라 

한쪽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재산이라는 뜻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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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원칙만 놓고 보면 

특유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빠지는 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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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빠지게 되냐면 재산분할이라는 제도 자체가 

혼인 기간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나누자는 취지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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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결혼 전부터 갖고 있던 집이든, 

결혼 중에 부모님이 물려주신 지분이든 

배우자가 협력해서 만든 게 아니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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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실무에서는 이 특유재산이 

시간이 흐르면서 부부 공동재산으로 

성격이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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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받은 즉시 이혼하는 게 아니라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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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특유 재산이 공동 재산으로

 바뀌는 경우가 생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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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받은 재산을 가만히 놔둔 게 아니라 

그 재산을 기반으로 부부가 함께 살림을 꾸리고 

자산을 불려나갔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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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질적으로는 그 안에 배우자의 기여가 

섞여 들어갔다고 보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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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유형적 기여라고 부르는데, 

금전적으로 재산의 형성이나 유지, 

증가에 기여했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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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상속받은 아파트에서 

부부가 십수 년을 함께 살았다든지, 

상속받은 사업체를 배우자가 같이 운영하는 데 

관여했다든지 하면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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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로 집에서 백 킬로미터쯤 

떨어진 선산처럼 배우자가 

손댈 여지조차 없었던 재산이라면 

여전히 특유재산으로 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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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이런 경우에도 그 선산의 가치가 상당히 크고, 

관리 과정에서 배우자가 어떤 식으로든 

관여했다는 정황이 있으면 

또 대상이 될 수 있으니 단정짓기가 쉽지 않습니다. 

​

​

결국 이건 케이스마다 다 다르게 

판단될 수밖에 없는 영역이에요.



특유재산이 분할 대상이 되느냐 마느냐는 

결국 증거로 결정됩니다



여기까지 읽으시고 나면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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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내 경우는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

​

사실 이 질문에 명쾌하게 답하기 어려운 이유는 

최종적으로는 법원이 증거를 보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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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여도를 다투기 전에 

먼저 이 재산이 재산분할 대상이 

맞는지부터 특정하고, 

그 다음에야 몇 퍼센트를 인정할지 싸우는 구조거든요.

​

​

그런데 가사소송이 좀 특이한 지점이 있습니다. 

​

​

왜 특이하냐면, 부부 사이의 일이라는 게 

애초에 증거를 남기기가 

쉽지 않은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

​

대화를 녹음하거나 금전 거래를 

꼬박꼬박 기록해두는 부부는 많지 않잖아요. 

​

​

그래서 가사소송에서는 직접 증거뿐만 아니라 

간접 증거나 정황 증거도 비교적 넓게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

오래된 메모 한 장, 원본이 아닌

 사본이라도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증거로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실제로 있거든요. 

​

​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관대한 것 아니냐는 반론도 있긴 합니다. 

​

사본이나 메모는 얼마든지 나중에 

만들어질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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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지금까지의 실무 흐름을 보면 

가사 사건 특유의 증거 확보 어려움을 감안해서 

이런 자료들도 적극적으로 살펴보는 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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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상속받은 재산을 

지키고 싶으신 분이라면, 

​

그 재산이 혼인 기간 내내 순수하게

 나 혼자 관리하고 배우자의 관여가 

전혀 없었다는 걸 보여줄 자료를 

미리 챙겨두시는 게 좋습니다. 

​

​

반대로 배우자 쪽 상속 재산에서 

정당한 몫을 받고 싶으신 분이라면, 

그 재산이 형성되고 유지되는 과정에 

내가 어떤 식으로든 기여했다는 흔적, 

​

​

그러니까 관리를 함께 했다거나 

그 재산에서 나온 수익으로 생활비를 충당했다거나

 하는 정황들을 정리해두시는 게 

나중에 큰 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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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받은 재산이라고 무조건 안전한 것도, 

결혼했다고 무조건 나눠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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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그 재산에 배우자의 기여가 실질적으로 

섞여 들어갔는지, 그리고 그걸 뒷받침할 자료가 

있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갈리는 영역입니다. 

​

​

원칙만 믿고 안심하고 계시거나, 

반대로 처음부터 포기하고 계신 분이라면 

한번쯤은 본인 상황을 구체적으로 놓고 

전문가와 짚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전화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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