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더든든 추은혜 변호사입니다.
부모님께 물려받은 재산이 있는데,
지금 배우자와의 사이가
심상치 않다면 머릿속이 복잡해지실 겁니다.
상속 재산이 많은 경우 재산분할을
알아보시는 분들은
크게 두 부류로 나뉘더라고요.
하나는 내 명의로 된 상속 재산을
지키고 싶은 분,
다른 하나는 반대로 배우자 쪽 상속 재산에서
내 몫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한 분.
방향은 다르지만 마음속 질문은 똑같습니다.
상속받은 건 순전히 내 거 아닌가,
아니면 결혼했으니 부부 재산 아닌가.
인터넷을 뒤져보면 답도 참 제각각이죠.
상속재산은 무조건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다, 라는
글도 있고 어차피 결혼했으면
다 나눠야 한다는 글도 있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둘 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오늘은 왜 그런 애매한 답이 나올 수밖에 없는지,
원칙과 예외를 좀 풀어서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상속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법에서는 상속이나 증여로 받은 재산을
특유재산이라고 부릅니다.
부부가 함께 이룬 게 아니라
한쪽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재산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원칙만 놓고 보면
특유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빠지는 게 맞습니다.
왜 빠지게 되냐면 재산분할이라는 제도 자체가
혼인 기간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나누자는 취지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결혼 전부터 갖고 있던 집이든,
결혼 중에 부모님이 물려주신 지분이든
배우자가 협력해서 만든 게 아니니까요.
하지만 실무에서는 이 특유재산이
시간이 흐르면서 부부 공동재산으로
성격이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상속받은 즉시 이혼하는 게 아니라면요.

왜 특유 재산이 공동 재산으로
바뀌는 경우가 생길까요?
상속받은 재산을 가만히 놔둔 게 아니라
그 재산을 기반으로 부부가 함께 살림을 꾸리고
자산을 불려나갔다면,
실질적으로는 그 안에 배우자의 기여가
섞여 들어갔다고 보는 거예요.
이걸 유형적 기여라고 부르는데,
금전적으로 재산의 형성이나 유지,
증가에 기여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상속받은 아파트에서
부부가 십수 년을 함께 살았다든지,
상속받은 사업체를 배우자가 같이 운영하는 데
관여했다든지 하면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반대로 집에서 백 킬로미터쯤
떨어진 선산처럼 배우자가
손댈 여지조차 없었던 재산이라면
여전히 특유재산으로 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에도 그 선산의 가치가 상당히 크고,
관리 과정에서 배우자가 어떤 식으로든
관여했다는 정황이 있으면
또 대상이 될 수 있으니 단정짓기가 쉽지 않습니다.
결국 이건 케이스마다 다 다르게
판단될 수밖에 없는 영역이에요.
특유재산이 분할 대상이 되느냐 마느냐는
결국 증거로 결정됩니다
여기까지 읽으시고 나면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내 경우는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사실 이 질문에 명쾌하게 답하기 어려운 이유는
최종적으로는 법원이 증거를 보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기여도를 다투기 전에
먼저 이 재산이 재산분할 대상이
맞는지부터 특정하고,
그 다음에야 몇 퍼센트를 인정할지 싸우는 구조거든요.
그런데 가사소송이 좀 특이한 지점이 있습니다.
왜 특이하냐면, 부부 사이의 일이라는 게
애초에 증거를 남기기가
쉽지 않은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대화를 녹음하거나 금전 거래를
꼬박꼬박 기록해두는 부부는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가사소송에서는 직접 증거뿐만 아니라
간접 증거나 정황 증거도 비교적 넓게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래된 메모 한 장, 원본이 아닌
사본이라도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증거로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실제로 있거든요.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관대한 것 아니냐는 반론도 있긴 합니다.
사본이나 메모는 얼마든지 나중에
만들어질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거죠.
다만 지금까지의 실무 흐름을 보면
가사 사건 특유의 증거 확보 어려움을 감안해서
이런 자료들도 적극적으로 살펴보는 편입니다.
그래서 상속받은 재산을
지키고 싶으신 분이라면,
그 재산이 혼인 기간 내내 순수하게
나 혼자 관리하고 배우자의 관여가
전혀 없었다는 걸 보여줄 자료를
미리 챙겨두시는 게 좋습니다.
반대로 배우자 쪽 상속 재산에서
정당한 몫을 받고 싶으신 분이라면,
그 재산이 형성되고 유지되는 과정에
내가 어떤 식으로든 기여했다는 흔적,
그러니까 관리를 함께 했다거나
그 재산에서 나온 수익으로 생활비를 충당했다거나
하는 정황들을 정리해두시는 게
나중에 큰 힘이 됩니다.

상속받은 재산이라고 무조건 안전한 것도,
결혼했다고 무조건 나눠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혼인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그 재산에 배우자의 기여가 실질적으로
섞여 들어갔는지, 그리고 그걸 뒷받침할 자료가
있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갈리는 영역입니다.
원칙만 믿고 안심하고 계시거나,
반대로 처음부터 포기하고 계신 분이라면
한번쯤은 본인 상황을 구체적으로 놓고
전문가와 짚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전화주세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더든든 추은혜 변호사입니다.
부모님께 물려받은 재산이 있는데,
지금 배우자와의 사이가
심상치 않다면 머릿속이 복잡해지실 겁니다.
상속 재산이 많은 경우 재산분할을
알아보시는 분들은
크게 두 부류로 나뉘더라고요.
하나는 내 명의로 된 상속 재산을
지키고 싶은 분,
다른 하나는 반대로 배우자 쪽 상속 재산에서
내 몫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한 분.
방향은 다르지만 마음속 질문은 똑같습니다.
상속받은 건 순전히 내 거 아닌가,
아니면 결혼했으니 부부 재산 아닌가.
인터넷을 뒤져보면 답도 참 제각각이죠.
상속재산은 무조건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다, 라는
글도 있고 어차피 결혼했으면
다 나눠야 한다는 글도 있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둘 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오늘은 왜 그런 애매한 답이 나올 수밖에 없는지,
원칙과 예외를 좀 풀어서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상속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법에서는 상속이나 증여로 받은 재산을
특유재산이라고 부릅니다.
부부가 함께 이룬 게 아니라
한쪽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재산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원칙만 놓고 보면
특유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빠지는 게 맞습니다.
왜 빠지게 되냐면 재산분할이라는 제도 자체가
혼인 기간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나누자는 취지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결혼 전부터 갖고 있던 집이든,
결혼 중에 부모님이 물려주신 지분이든
배우자가 협력해서 만든 게 아니니까요.
하지만 실무에서는 이 특유재산이
시간이 흐르면서 부부 공동재산으로
성격이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상속받은 즉시 이혼하는 게 아니라면요.
왜 특유 재산이 공동 재산으로
바뀌는 경우가 생길까요?
상속받은 재산을 가만히 놔둔 게 아니라
그 재산을 기반으로 부부가 함께 살림을 꾸리고
자산을 불려나갔다면,
실질적으로는 그 안에 배우자의 기여가
섞여 들어갔다고 보는 거예요.
이걸 유형적 기여라고 부르는데,
금전적으로 재산의 형성이나 유지,
증가에 기여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상속받은 아파트에서
부부가 십수 년을 함께 살았다든지,
상속받은 사업체를 배우자가 같이 운영하는 데
관여했다든지 하면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반대로 집에서 백 킬로미터쯤
떨어진 선산처럼 배우자가
손댈 여지조차 없었던 재산이라면
여전히 특유재산으로 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에도 그 선산의 가치가 상당히 크고,
관리 과정에서 배우자가 어떤 식으로든
관여했다는 정황이 있으면
또 대상이 될 수 있으니 단정짓기가 쉽지 않습니다.
결국 이건 케이스마다 다 다르게
판단될 수밖에 없는 영역이에요.
특유재산이 분할 대상이 되느냐 마느냐는
결국 증거로 결정됩니다
여기까지 읽으시고 나면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내 경우는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사실 이 질문에 명쾌하게 답하기 어려운 이유는
최종적으로는 법원이 증거를 보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기여도를 다투기 전에
먼저 이 재산이 재산분할 대상이
맞는지부터 특정하고,
그 다음에야 몇 퍼센트를 인정할지 싸우는 구조거든요.
그런데 가사소송이 좀 특이한 지점이 있습니다.
왜 특이하냐면, 부부 사이의 일이라는 게
애초에 증거를 남기기가
쉽지 않은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대화를 녹음하거나 금전 거래를
꼬박꼬박 기록해두는 부부는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가사소송에서는 직접 증거뿐만 아니라
간접 증거나 정황 증거도 비교적 넓게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래된 메모 한 장, 원본이 아닌
사본이라도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증거로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실제로 있거든요.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관대한 것 아니냐는 반론도 있긴 합니다.
사본이나 메모는 얼마든지 나중에
만들어질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거죠.
다만 지금까지의 실무 흐름을 보면
가사 사건 특유의 증거 확보 어려움을 감안해서
이런 자료들도 적극적으로 살펴보는 편입니다.
그래서 상속받은 재산을
지키고 싶으신 분이라면,
그 재산이 혼인 기간 내내 순수하게
나 혼자 관리하고 배우자의 관여가
전혀 없었다는 걸 보여줄 자료를
미리 챙겨두시는 게 좋습니다.
반대로 배우자 쪽 상속 재산에서
정당한 몫을 받고 싶으신 분이라면,
그 재산이 형성되고 유지되는 과정에
내가 어떤 식으로든 기여했다는 흔적,
그러니까 관리를 함께 했다거나
그 재산에서 나온 수익으로 생활비를 충당했다거나
하는 정황들을 정리해두시는 게
나중에 큰 힘이 됩니다.
상속받은 재산이라고 무조건 안전한 것도,
결혼했다고 무조건 나눠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혼인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그 재산에 배우자의 기여가 실질적으로
섞여 들어갔는지, 그리고 그걸 뒷받침할 자료가
있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갈리는 영역입니다.
원칙만 믿고 안심하고 계시거나,
반대로 처음부터 포기하고 계신 분이라면
한번쯤은 본인 상황을 구체적으로 놓고
전문가와 짚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전화주세요.